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모르면 못 받는 지원금

5,640만원 지원금 받기!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출산(또는 예정) 가정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자녀·장애인 산모 등은 기준 확대 적용)

  • 산모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산모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기간: 출산 형태와 지원 유형에 따라 5~25일

  • 서비스 제공 인원: 전문 교육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명

  • 서비스 내용:

    • 산모 관리: 산후 회복을 돕는 건강관리, 영양관리, 가슴관리, 산후운동 안내 등

    • 신생아 관리: 아기 목욕, 수유 지원, 기저귀 갈기, 예방접종 안내 등

    • 가사 지원: 간단한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가사 전담 불가)


본인 부담금

  •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예시(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율 약 90%

  •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2. 신청 장소

  3.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출산(예정)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서


유의사항

  • 서비스 기간과 횟수는 출산 형태(단태아·쌍태아·다태아), 소득 수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름

  • 조기 신청을 권장(특히 성수기인 봄·여름에는 조기 마감 가능)

  • 비대상자도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정부 미지원형’ 서비스)


활용 팁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특히 유용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과 겹치게 조율하면 가족 부담이 줄어듦

  • 다자녀 가정, 장애인 산모,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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